제2 '전세사기' 막는다…'분양대행자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3-08-03 16:28   수정 2023-08-03 16:35


국민 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3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규제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분양대행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법 에서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있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보고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8일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발표에서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1322건,2445억원) 가운데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형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이번에 발의된 분양대행업법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을 도입하고, 분양대행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아직까지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권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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